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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일 2021.02.25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296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: 2021. 2. 24. ~ 2021. 3. 11.

2. 공고장소: 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
3. 공고대상: 2019. 10. 1. ~ 2019. 12. 31. 거주불명등록자
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조00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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