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작성일 2021.02.25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296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1. 2. 24. ~ 2021. 3. 11.
2. 공고장소: 거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공고대상: 2019. 10. 1. ~ 2019. 12. 31. 거주불명등록자
4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 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(조00) 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